k.s 택시는 신원 및 재정보증서가 첨부 하여야
하며 별도의 소정 시험과인성 면접후 채용 ※
KS 택시는 입사시 회사양식 이력서 및 회사양식 서류 제출 요함.
2. 회사: 상기 자격요건 서류를 확인한 후 자격구비자에 한해 채용하고 사고 및 법규조회 후 적격자만 운전에 종사토록 해야 함.(중상이상 인사사고자나, 과거1년간 교통법규위반,
벌점 81점 이상자는 특별검사, 특별교정교육 수검 후 운전에 종사해야 함) 채용한 운전자의 자격서류는 회사에 보관하고 7일이내에 조합에 채용보고해야함(채용보고시 서울,대구시장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첨부)